학교장 자체해결로, 학폭 끝내기!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폭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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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폭 끝내기! 

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학교에서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자체해결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정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면 가해학생의 처분 및 선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분명 존재합니다. 관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를 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 부모님이 피하고 싶어 하는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체해결을 위한 성립 요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련의 행위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선행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경미한 사안이어야 하며, 피해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 만약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거나,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폭력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학폭처분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려면? 


사안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소한 갈등으로 벌어진 틈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채운다면 이전보다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는 등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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