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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알게되어 1차재판선고이후 알게되었고 10월 중순에 최종판결이 이루어 진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뒤늦게 동생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서 동생과 연락이 닿지않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느라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가족들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현재 동생의 일을 봐주시는 분이 국선변호사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하면서 사설 변호사인것처럼 수임료를 천만원 넘게 받아갔다고하네요. 국선변호사 활동을 하면 따로 월급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입료를 받는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합당하지않다면,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있는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국선변호사를 하시다가 법인 차린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국선변호사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우선 마지막 판결이 곧 얼마안되어 이루어져 급한상황이라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중간에 사임하게되면 기존에 지출된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2심이 완료되지않은 상태로 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1인당 1500만원씩 합의를 봤다며 피해자가 2명으로 합의금으로 총 3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다른 변호사분께서는 성폭행도아니고 성추행으로(사진3장을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저 금액의 합의금은 과도하다며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사례에서 합의금이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과도한 질문 죄송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간절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