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분명히 동의한 줄 알았는데...서로 오해한 의뢰인과 피해자
의뢰인인 피의자와 고소인은 오래전부터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녁,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원룸이기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안고 있어도 되냐'며 묻자, 고소인은 허락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락이 안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잠자리까지 허락한 줄 알았기에 고소인의 옷을 벗기려 했는데요. 당황한 고소인은 그의 행동을 제지시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되려 더욱 당황하여 바로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고소인은 10시간 이상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지내다 헤어졌는데, 며칠 후 갑자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한 김연수 변호사의 방법
01.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도우며 진술의 신빙성 확보
02.
당시 고소인에게 강요나 협박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음을 주장. 고소인이 오갈 데 없어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의 집에서 머문 것이 아님을 강조.
03.
의뢰인이 '안아도 되겠냐'라는 물음에 고소인이 거부하지 않은 점, 포옹 이상의 스킨쉽에는 고소인이 거부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한 점에서 고의를 찾기 어려움을 파악
04.
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집에 함께 머물렀던 점과 친분을 유지했던 점을 보아 그들 관계에 있어 강제나 협박은 없었음을 주장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그가 고소인의 옷을 벗기려 한 것은 사실이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우선,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당시의 상황과 행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도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안고 있어도 되냐'라고 물을 당시, 강요나 협박은 없었으며, 고소인은 술은 마셨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웠기에 안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을 쫓아 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더하여 고소인의 본가가 의뢰인의 집에서 가까웠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땐 의뢰인의 집이 아닌 본가로 돌아가 지내도 되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안기 전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고 있어도 되냐'라는 물음에 상대방이 동의한 것을 포옹 이상의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행위를 곧바로 중단하고 사과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겠다는 고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로도 고소인은 곧바로 의뢰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10시간 정도를 함께 있으며 이후로도 친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성범죄 이후로도 불가피하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두 사람은 동등한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억지로 친분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03.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뻔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재빠른 판단으로 경찰단계에서 방어 성공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받아들이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뻔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재빠른 판단으로 경찰 단계에서 방어하면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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