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SM플레이로 강간상해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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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SM플레이로 강간상해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M플레이가 끝나고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서 SM 플레이(가학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역할극)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정도가 서로 달랐으나 상호 협의하여 가학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는 A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①B가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A가 SM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라고 볼 수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②B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SM 플레이를 시도하게 된 것인바, 세이프 워딩을 설정하여 충분히 거절을 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용인한 행위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③또한 상해는 피해자가 승낙한 SM 플레이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반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SM 플레이를 목적으로 만난 두 사람의 관계, 서로 합의한 내용 등을 보더라도 A에게 상해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강간상해가 될 수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이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강간상해가 될 수는 없으며 상해부분 역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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