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2018년 당시 미투 운동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치, 문화, 스포츠, 노동계, 사회 어느 곳에서나 빠지지 않고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이 있었고 이후 폭로와 고소가 줄을 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죄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저 법전에서 잠들어 있는 죄였습니다.
업무상위력간음은 형법에 있고, 업무상위력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은 폭행·협박 보다는 강도가 약한 힘을 말합니다. 위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약한 정도의 폭행·협박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관, 상사, 서열이 높은 사람 등 나보다 힘세고 강한 사람에게는 거절이 어려운데, 이는 위력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추행을 했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 강제추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위력등 추행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정무직 공무원 사건인데요. 고위 공무원과 그 수행비서가 연애를 했는데, 누가 봐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위력 간음·추행이 되려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력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보게 된 결과, 위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위력이 ‘존재’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력을 가진 자가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를 하면 그것만으로 위력 간음·추행이 된다는 법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위력의 존재 자체가 행사’라는 것인데요.
그 결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연애한 것일지라도 두 사람의 지위가 상하관계라면 따질 것도 없이 업무상위력간음·추행이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45세 가해자가 무용계의 권위자로서 입시를 압둔 19세 피해자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습적 성폭력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며, 심지어 거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위력의 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령 동의를 했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위력에 굴복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니, 업무상위력간음·추행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8년 당시 판례의 경향과는 좀 다른데요.
업무상위력간음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서 죄가 좌우되는데,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평가가 몇 년 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고소인 말을 믿을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재판부에 읍소하여 형의 감경 선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혐의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읍소전략이나 정상관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고작 그 정도의 서비스에 만족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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