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법률적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을 보면 분명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집에 갔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자가 여성의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여자는 전혀 싫은 내색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웃으면서 살짝 살짝 터치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 용기를 내어 여성의 어깨나 등에 손을 얹어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매우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고소하는 여자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그런데 이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추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즉 스스로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말했듯, 강제추행이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유형력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기습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기습추행인데요.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를 함에 있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자는 여자를 강제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습적으로 만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습니다.
여자가 전혀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았죠. 따라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다는 생각이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은 주관적인 개념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른데 이렇게 모호한 것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할지라도 추행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추행이 될 수 없음에도, 정말 성추행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둘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추행이 분명할 정도로 명백한 행위가 아니라면 과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상대방이 그럴만한 여지를 주었는지, 사회통념상 추행이 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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