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벗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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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벗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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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벗기 힘든 이유 

민경철 변호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면 인생이 하루아침에 폭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뜻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미성년자 강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협박으로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강간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간죄가 적용되어서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두 사람이 합의로 했다면 당연히 죄가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의 상대방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강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입니다.

 

싫다는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고,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죄로 고소되었거나 수사를 받은 분들은 미성년자 동의가 있었다, 미성년자가 먼저 유혹했다, 서로 사귀는 사이다..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한다면,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나쁜 인상을 주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죄는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죄이니까요. 만 16세 미만이라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한편 중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까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위자가 성인이 아니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역시 처벌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행위자가 성인이라면 만 16세 미만과 교제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것은 금전 등의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면 아청법 성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성매매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중하게 처벌되는 죄이므로 의제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점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역으로 성인을 갈취하는 일도 많습니다. 조건만남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하고, 자신이 만 16세 미만이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따라서 연령을 알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데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고의라는 것은 행위자의 진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정말 몰랐을지라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관련된 객관적 정황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볼 때 중학생처럼 보인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16세 미만자와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했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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