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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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9)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2.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와 양형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3. 같은 법 제15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데, 형사처벌규정과는 별개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징벌 배상은 악의적이고 중대한 행위에 대한 전보 배상을 넘어서 발생한 손해액 이상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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