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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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1)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정부는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 원인 분석,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및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서, 구체적으로 공장, 광산, 사업소, 지점 등처럼 하나의 장소에서 상호 관련된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바,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기에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 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4.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가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보다 넓은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보다 넓은 '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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