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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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0)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말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 6713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의 5배 상한 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발생한 피해의 규모,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의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면책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4조 제1항 위반 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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