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상에 적시하였다면 이는 충분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가해자의 글로 인해 사회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시니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3.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까지 되기는 힘든 발언이라 판단됩니다.
4.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다른 죄명보다 법리적인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5.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와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일상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가해자가 상담자분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6. 본 변호사의 포스트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고소를 통해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