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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오해가 있어서 남자인 친구에게 씨*년이라는 욕 몇번과 말 못알아듣는건 집안내력이냐며 따졌었는데요 먼저 그쪽에서 욕을 하라고 계속 말을 했고 저도 욱해서 욕을 했어요.이건 상대의 승낙이 있었으니까 고소할 사유가 안되지 않나요?저는 일단 96년생 12월 생으로 아직 성년이 아니구요.제가 저의 카톡계정으로 연락하며 욕 몇 번 하고 차단을 했는데 그 친구가 카톡 대화명에 제 욕을 써놓길래 친구 카톡계정으로도 몇마디 욕을 했는데요. 두 번의 카톡 다 1대1이고 저 혼자 한거니까 공연성이 없으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꼬추 단속 잘하란 식으로 몇 번 말햇는데 이게 성희롱적인 내용으로 고소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그 쪽에서 자기가 받은 정신적피해가 엄청나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었다며 계속 사과를 했구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시했습니다.계속 고소한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자신의 승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욕을 들은 것에 대하여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