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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통해 귓속말로 욕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인 욕설 때문에 할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라고 하며 제가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와서 욕설을 합니다 2016년 2월1일 오전 11시39분 첫통화를 시작으로 총 8번의 전화가 왔으며 마지막 통화는 오후4시13분에 왔습니다 통화의 주 내용은 이새끼 개새끼 욕설이며 찾아가서 뒤질생각해라 니애미한테도 찾아간다 수소문하면 금방 찾을수 있다등입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제가 사는 동네(00시 00동)까지만 알고있으면 정확한 번지 주소까지는 모릅니다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으면 A4용지 5장의 분량입니다 이를 경찰서에 가서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전화통화는 모욕죄를 줄수없고 협박죄로 하기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욕설이나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단순히 화가나서 그런말을 했다고 볼수도 있기에 정말로 찾아올지 안올지 미지수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을 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부분은 애매하다며 어려울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문자로 이뤄진거라면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을 줄수 있으나 전화통화로 이뤄진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형사님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부분은 이러한 전화통화로 이뤄진 욕설 한차례가 아닌 8차례 전화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줄수없는지요? 상대방에 저에게 무슨 해를 가하기 보다는 화가나서 하는 욕설은 처벌을 줄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