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예물 비용,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혼 시 예물 비용,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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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예물 비용,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준 변호사입니다.

1. 질문

 짧은 기간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한 경우, 예물, 예단 비용, 결혼식 비용,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2. 결혼 비용 청구 불가능

일단 혼인신고를 마치고 어느 정도 혼인관계를 지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중 한 명은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가전재품 비용, 예물, 예단 비용,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비용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를 해야 할까요? 바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3.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식 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결혼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부부관계가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혼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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