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사건 해결방법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사건 해결방법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사건 해결방법 

배정원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검찰, 국세청경험이 많은 배정원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돈 돈을 못받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인이나 사업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나,

사업을 하면서 물품대금관련 금전이 해결이 안되거나,

주택,상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여금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과 관련한 소송은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은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은 소액인 경우도 많아서 셀프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점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가끔 이런 이야기 들었을거에요.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는데 "고소거리가 안된다"라는 말을요.

이말을 민사적으로 풀자면 그 사건을 성립하기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요건사실"입니다.

빌려준돈 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사실이 꼭 필요합니다.

주절주절 요건사실과 관계없는 말을 적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돈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빌려주고, 누가 어떻게 언제가지 갚기로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죠.

둘째, 빌려줬다면 빌려준 흔적이 남아야겠죠?

이체를 한 흔적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좋겠죠.

셋째,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계약서, 문자,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와 관련해서도 위 3가지 요건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는데,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기재합니다.

만약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면됩니다.

근데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텐데...

보통 다툼이 있는 경우는 갚을 금액과 관련된 다툼이거나(이자포함)

계약서 내용이 다르거나, 제 3자가 중간에 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사례

실제사례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철수씨가 영수씨에게 3년에 걸쳐 약 4억을 빌려줬습니다.

철수씨 돈놀이를 하는 업자이고, 영수씨는 사업가였습니다.

소송은 철수씨가 영수씨에게 약 2억에 대해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씨가 반소를 하자, 괘씸한 마음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철수씨가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빌려주고, 영수씨가 갚을 때는 계좌이체를 통해 갚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기에 영수씨가 이체한 금액이 1억이 더 많았고, 결국 법원은 영수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도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항소를 했는데, 영수씨가 오래전에 사기전과가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예전 전과도 비슷한 건이어서 판사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현금을 빼서 직접 건낸 것과 관련한 현금보관증을 찾아서 증거로 추가제출했고,

결국 2심에서 판사님이 조정을 하셔서 철수씨가 약 1억을 받고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사건도 결국 항소심에서 철수씨가 승소하여 민,형사 모두 이기는 재판을 가져갔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쓰다만 메모라도 찾아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원고한테 있거든요.

이번 사건도 "현금보관증"을 1심 때 가지고 왔다면 1심으로 민,형사사건을 모두 끝냈을텐데,

의도치않게 1심에서 져서 돈을 물어줘야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노에 재판기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소송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거죠.

그리고 사기를 입증 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사기꾼이라면 전과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하면 압박을 받을 것이고,

사기꾼이 아니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렵거든요.

그리고 사기로 인정되어 재판까지 간다면 민사소송의 절반은 이긴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금액이 크고 상대를 기망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는 대여금상담받으로 온 남자분이 한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로맨스사기였는데, 자신은 돈을 빌려줬다고 받을 방법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여친한테 약 2억을 빌려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빌려가고, 갚지는 않고...

에휴.... 제가 그냥 돈 안받고 고소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여자친구를 믿고 있더라구요...

함부러 돈 빌려주면 안됩니다. 빌려주더라도 꼭 위 3가지 요건사실을 확인하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배정원올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정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