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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사건 해결방법 

배정원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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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를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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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경험이 많은 배정원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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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떤 경우돈 돈을 못받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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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사업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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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물품대금관련 금전이 해결이 안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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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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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여금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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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과 관련한 소송은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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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은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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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액인 경우도 많아서 셀프소송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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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점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가끔 이런 이야기 들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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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는데 "고소거리가 안된다"라는 말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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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을 민사적으로 풀자면 그 사건을 성립하기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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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요건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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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사실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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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요건사실과 관계없는 말을 적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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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돈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빌려주고, 누가 어떻게 언제가지 갚기로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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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빌려줬다면 빌려준 흔적이 남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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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를 한 흔적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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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계약서, 문자,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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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와 관련해서도 위 3가지 요건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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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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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기재합니다.

만약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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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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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툼이 있는 경우는 갚을 금액과 관련된 다툼이거나(이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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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다르거나, 제 3자가 중간에 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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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실제사례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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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씨가 영수씨에게 3년에 걸쳐 약 4억을 빌려줬습니다.

​

철수씨 돈놀이를 하는 업자이고, 영수씨는 사업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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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철수씨가 영수씨에게 약 2억에 대해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

그리고 영수씨가 반소를 하자, 괘씸한 마음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철수씨가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빌려주고, 영수씨가 갚을 때는 계좌이체를 통해 갚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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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에서 보기에 영수씨가 이체한 금액이 1억이 더 많았고, 결국 법원은 영수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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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사건도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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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나머지 항소를 했는데, 영수씨가 오래전에 사기전과가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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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전과도 비슷한 건이어서 판사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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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적으로는 현금을 빼서 직접 건낸 것과 관련한 현금보관증을 찾아서 증거로 추가제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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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심에서 판사님이 조정을 하셔서 철수씨가 약 1억을 받고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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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도 결국 항소심에서 철수씨가 승소하여 민,형사 모두 이기는 재판을 가져갔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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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만 메모라도 찾아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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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이 원고한테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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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현금보관증"을 1심 때 가지고 왔다면 1심으로 민,형사사건을 모두 끝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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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않게 1심에서 져서 돈을 물어줘야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노에 재판기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그만큼 소송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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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기를 입증 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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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기꾼이라면 전과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하면 압박을 받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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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아니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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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기로 인정되어 재판까지 간다면 민사소송의 절반은 이긴거나 다름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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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액이 크고 상대를 기망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는 대여금상담받으로 온 남자분이 한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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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로맨스사기였는데, 자신은 돈을 빌려줬다고 받을 방법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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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한테 약 2억을 빌려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빌려가고, 갚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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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제가 그냥 돈 안받고 고소해준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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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여자친구를 믿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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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러 돈 빌려주면 안됩니다. 빌려주더라도 꼭 위 3가지 요건사실을 확인하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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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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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배정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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