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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3자 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 및 전세금에 까지 공탁할 수 있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황 입니다. 사건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자의 인감을 사용해 제 3채무자로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채무변제를 다 하였지만 채무에 대한 서류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류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저에게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며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와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서류를 집주인인 임대인에게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채무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통장내역이 오래되어 찾기 어려운데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통장은 당시 법인 통장을 이용해 채무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