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검찰, 국세청경험이 풍부한 배정원변호사입니다.
대부분 민사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못 받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죠.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대여금과 관련된 일이고,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물품대금과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보통 돈을 안주는데는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대금과 관련해서는 제품이 처음 계약과 다르다거나, 품질이 다르거나, 서로 약속을 한 것을 다르게 인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어떤사건인가요?
배정원
철수씨(가명/의뢰인)는 경주에서 작은 제조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결제가 미뤄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거래하던 거래처들이고, 서로 사정을 봐주며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약 5년전 2억원정도 규모의 제품을 유통사에 1,2차로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전 샘플 및 계약서, 결제 일정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맺었죠.
근데 1차 납품 8천만원정도를 납품하고, 약 4천만원을 물품 대금으로 받고, 4천만원은 2차 납품 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납품이 이루어지고, 90일 이내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결제일이 도래해도 결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클래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안되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5년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핵심쟁점은?
배정원
의뢰인인 철수씨는 사업이 바쁜 핑계로,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사장(영수)도 철수씨가 별말이 없으니 돈을 안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철수씨가 미수금을 챙기기 시작했고, 5년전 미수금에 받으려고 영수씨에게 찾아갔는데 왜 지금와서 하자있는 물건을 팔고, 돈을 지금 달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싸우게 되었고, 소송으로 일은 번졌습니다.
거래처사장(영수)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안 줬고, 몇년간 아무 말도 없어서 그걸 인정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대금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도 밝혀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해결방법은?
먼저 저희는 물품대금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중간에 가압류를 걸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로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서로 견해차는 있었지만, 영수씨쪽 금액이 맞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회사측의 검사인증서 및 기타 출고데이터 및 오차범위를 증명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오차범위 안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의 재판이 열리고, 서로의 주장을 주고 받았죠.
그래서 결국 지난 3,4년간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약 2억여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배정원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고나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주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악의적으로 돈을 때먹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그럴때는 단돈 10만원이라도 중간에 받거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자신의 의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진짜 자기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꼭 중간에 액션을 취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냥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해드립니다.
빌려준돈을 못받으셨거나, 사업상 미수금이 많으시면 상담한번 오십시요.
저희 로펌에는 전문 채권추심팀도 있으니, 믿고 오셔도 됩니다.
모든 상담은 제가 1:1로 직접 해드리니 믿고 연락주세요.
배정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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