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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기피해를 당하셨고, 민, 형사 모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민사 판결문(3월 6일 확정)을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국내 유명 신용정보회사(코스닥 상장사)에 전화문의 한 결과, 재산조회'만'하는건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정부 인가 업체라고 했는데... 어딜 믿어야 하는걸까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만 의뢰하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