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기피해를 당하셨고, 민, 형사 모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민사 판결문(3월 6일 확정)을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국내 유명 신용정보회사(코스닥 상장사)에 전화문의 한 결과, 재산조회'만'하는건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정부 인가 업체라고 했는데... 어딜 믿어야 하는걸까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만 의뢰하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48
#개정
#민사
#사기
#상장
#신용
#재산
#형사
#확정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