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유상증자 참여 후 자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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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유상증자 참여 후 자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사건개요) 2018년 12월, 비상장회사 대표이사 A의 지인 B의 소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돈을 회사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B포함 여러명이 투자) 이 과정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B와 진행하였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해 입금하라는 B와의 카톡내용은 있으나 회사 대표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고 회사명의 통장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이유인지 회사는 유상증자를 해주지 않았고, 이후 신규투자나 물품대금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는 말을 카카오톡을 통해 B로부터 전달하는 등으로 기간만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경과기간 4.5년 (질의사항) 1. 해당돈이 대여금이 될수 있는지와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지요?(자금반환소송?) 2.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면 대여금 인정될수 있을까요? 3. 차용증을 받을수 없다면 직접 회사 대표이사와 만나 지금을 반환하겠다는 사실을 녹취한다면 향후 소송에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까요? 4.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요?(소멸시효 5년) 그렇다면 법적절차를 5년이 경과하기전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5.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진행을 안했는데 형사사건으로 보는것도 가능할까요? 6. 현재상황에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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