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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과 동거를 했었던 사이에서 제가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사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지고 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나고 월세의 절반 값도 못받고 물건을 그대로 저희집으로 보내버렸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는 상황이었고, 이별의 납득이 이해가 되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왜헤어지는에대한 내용들을 카톡으로 물었고 연락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카톡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물건을 덜 받았어서 그친구 집 경비실에 제물건을 놓을테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또한 그친구의 물건들도 갖고 있었기에 물건들을 가지고 아파트 집 문앞에 두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근데 친구입장에서는 이밤중에(밤10시) 찾아오게 해서 무섭게 하는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제가 편한 시간에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준것이었고 쇼핑백안에 헤어진애인이 좋아했었던 딸기우유와 집키를 같이 넣고 있어서 분실될 우려가 있을까봐 문앞에 두고 친구를 바로 부른것 뿐이었습니다. 그이후로 다신 찾아오지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빌려준 돈 500이 상환기간이 8/10까지였는데 이미 그친구와는 연락도 취할 수 없는상황였어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라도 전화를 몇번씩 해서(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피하는 상황) 차용증 받으러 갈테니까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준다는 얘기가 전에 한번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 갔는데 자기가 집앞으로 찾아오지말라 하지않았냐고 다시한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다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까지 가서 너한테 돈을 받아내야될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상대방은 스토킹으로 고소릉 하겠다고 형사고소 곧 할거라는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민사소송 걸기만해봐 내가 형사고소할테니까 선빵쳐보라는식으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형사고소가 들어온다면 저는 스토킹으로 걸릴만한게 없다고 자부 하는데 그쪽에서는 증인들 다 내세울거라고 하더군요 . 꼭좀 도와주세요. 1.민사소송은 진행할것 같습니다. 2.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