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와 합의금 기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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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와 합의금 기준

1년 6개월 전에 분실한 에어팟 프로(무선이어폰)이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애플 사의 '나의 찾기' 기능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년 6개월 전에 분실한 에어팟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고 직접 찾아가 정확한 호수까지 특정해 내어 경찰 신고 후 범인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 휴대폰에 연결하면 팝업을 통해 확인이 되고 제가 에어팟을 분실모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lost112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고, 나의 찾기 기능이 업데이트 된 덕분에 제가 직접 가서 아파트 호수까지 특정해낸 뒤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매한 지 얼마 안된 에어팟의 현재 상태는 이미 시간과 다른 사용자로 인해 사용감이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또 잠깐 경찰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술집이나 클럽에서 일하면서 주운 물건들을 친구한테 받은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 물건도 아닌 것을 팔고 친구한테 주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괘씸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된다면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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