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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가 사망하시고 상속자 계좌정보 조회를 통해서 노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치매 상태로 계시던 노모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다른 형제가 노모를 부양하고는 있었는데 노모의 의료비 명목으로만 이용하던 계좌입니다. 그 형제가 자신의 딸 계좌로 약 1500만원의 거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통장 잔고내역도 알려주지도 않고 노모가 돌아가실때까지도 잔고에 돈이 몇십만원뿐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거액의 사용처를 물어봐도 돌아가신 노모를 위해 썼다하고 사용처를 명확히 다른 형제들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치매 노모의 계좌에서 1500만원 거액 이체한 행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