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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이 참여하는 동네 축구 동호회에서 동호회 단장이 회비 약 1800만원을 편취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운영 금액 내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장 개인이 본인과 뜻이 맞지않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팀을 해산하고 누적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한 바로는 누적된 회비 1800만원은 단장 개인 계좌에 있습니다. 정 원하면 입단비 10만원을 돌려줄테니 나가라고 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편취나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