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김포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중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외면받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것이 형사 고소까지 가능할까?’라는 의문 속에 망설이고, 혼자만의 문제로 감내하려 하기도 합니다.
따돌림 역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따돌림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홀로 아파하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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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따돌림 기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년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가해자 형사고소 가능할까?
학교폭력은 개념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피해자)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따돌림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형사고소 방법
피해학생(피해자)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피해학생(피해자)은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서 SNS에 올린 게시글,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등 가해학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범죄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엄벌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진단서 등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따돌림은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을 신고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늦게 신고할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따돌림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중 따돌림 피해를 대응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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