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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따돌림 가해자 형사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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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따돌림 가해자 형사고소 가능할까?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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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김포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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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중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외면받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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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것이 형사 고소까지 가능할까?’라는 의문 속에 망설이고, 혼자만의 문제로 감내하려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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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역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따돌림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홀로 아파하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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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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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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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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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년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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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가해자 형사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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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개념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피해자)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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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학생의 따돌림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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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형사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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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피해자)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피해학생(피해자)은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서 SNS에 올린 게시글,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등 가해학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범죄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엄벌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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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진단서 등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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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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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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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은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을 신고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늦게 신고할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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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따돌림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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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 중 따돌림 피해를 대응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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