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을 하는 중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약 1주일 내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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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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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
명도 소송을 하는 중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약 1주일 내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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