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을 이미 신탁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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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이미 신탁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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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이미 신탁하였다면? 

김유석 변호사

가압류 결정

서****

  1. 채무자가 이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2. 이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신탁된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가지는 수익권이나,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신탁부동산 관련 채무자의 수익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채무자는 나중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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