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현금 증여 절세 트렌드와 증여세 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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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 증여 절세 트렌드와 증여세 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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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 증여 절세 트렌드와 증여세 부과 조건 

유지은 변호사

천만원 이상의 고액을 이체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의 일환으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라는 고액현금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현금으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 거래 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천만원 이상 현금이체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보 모두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에 천만원 이상 현금이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별다른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현금증여시 절세를 위한 새로운 트렌드와 증여세 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증여세 면제한도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한편 2024. 1. 1. 이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1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일방은 직계존속(조부모도 가능)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매간 금전거래 차용증없다면 증여세 부과

부동산업을 하던 A는 남동생 B와 C에게 각각 5천만원을 입금했는데요,

A씨 사망 후 세무당국은 남동생 둘에게 입금한 5천만원을 증여로 판단해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 약 6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남동생 B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점, 입금 당시 B는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돈의 성격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이거나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족간 현금증여 새로운 절세 트렌드 '분산 증여'란?

결혼한 아들에게 10억을 초과하는 현금을 증여할 경우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억원씩 아들에게 증여한다 하더라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돈을 분할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경우 증여세 합산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과세되지만,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아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준 현금은 며느리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분할시 불리하므로 현금 증여의 목적이 절세를 위한 아들 몫을 며느리에게 준 것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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