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측간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면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본래 취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남녀평등을 충실하게 하며 이혼 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의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맡겨둔 명의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기여분의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비율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재산분할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바 없다고 판단되어 그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재산분할 기각 사유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기각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부부공동재산이 특유재산인 경우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134
2013년 결혼한 A와 B.
그러나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남편 A는 아내 B에게 "싸울때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 "집 안팎에서 욕을 쓰지 않겠다"등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혼한지 6개월도 안돼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게 내려져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기간이 1년으로 짧은데다 결혼 6개월만에 별거에 들어간 점, 남편의 급여로 생활해온 점,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 역시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아내 B씨 역시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은 원고인 아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보통 어린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B씨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내 B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경우 연금 분할수급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기간 14년만에 공무원 남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아내 C.
아내 C씨는 공무원 남편의 재산인 퇴직급여와 저축금 등 분할대상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이혼사건을 맡은 법원은 공무원 남편의 순재산이 -469만 원인 점, 아내 C씨가 이미 자신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C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C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분할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 신청이 공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남편은 이혼 소송당시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점을 들어 공단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행정법원은 퇴직연금을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혼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남편의 퇴직연금에 관해서도 이혼배우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연금분할수급권 협의의 팁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 우체국 직원·군인이라면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시 연금분할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이혼 후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면서 절반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협의나 재판과정에서 분할비율이 50%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따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나 협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때 분할비율 산정은 보통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과소비 전력이 있는 경우,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따로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부부 모두가 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각자 서로의 연금에 대해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일방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내주어야 하는 연금액이 많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서로 협의하에 분할연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금은 포기하는 약정도 가능하므로 현재 재산상황,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비교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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