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류분반환 판결을 내릴 때에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선택합니다.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반환방법에 관련하여 사안에 들어맞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원물반환의 필요한 사정, 반환의무자가 무자력인 사정 등을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라
원물반환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액반환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미 항소기간을 넘기 상태라면 더 이상 확정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명한대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고
늦어질 경우 상대방은 지방 땅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 측과 원활한 합의도 기대할 수 있다면
판결 이후 판결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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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