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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토지를 상속하였습니다. 돌아가시고나서 부모의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했고 판결이 현금을 주라고 합니다.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돈말고 땅으로 나누자고 하면 될까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줄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월급 차압 들어온다고 하고 집이 경매 들어간다고 합니다. 땅을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은데 왜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이 났을까요.. 땅은 팔리지 않는 지방의 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