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상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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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상담

2011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따로 상속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2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않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미다. 추가로 어머니 명의 차(25년) 를 아버지가 운행하다 돌아가셔서 폐차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이후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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