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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은 두분이 계시는데 약 한달의 간격을 두고 두분 다 최근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할아버지의 경우 재산이 딱히 없으시고 할머니의 경우 재산이 있으신데 할아버지가 한달정도 일찍 먼저 돌아가신게 현재 상황입니다. 1.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엔 할머니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셨을텐데 할머니가 한달뒤에 사망하게 된 현상황에선 할머니의 경우는 자연스레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 포기상황이 된것인가요? 2. 만일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될 시 할머니의 유산에 관한 지위나 지분에는 문제가 생기지않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