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따님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권리 주장은 당연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총 31억 원) 전체 재산(33억)에서 채무(보증금 2억)를 뺀 31억 원이 기준입니다.
2. 장녀·차녀의 유류분 권리금액 (각 약 2억 8,181만 원) 법정상속분(2/11)의 절반인 1/11이 보장됩니다.
계산: 31억 원 × (1/11) ≈ 2억 8,181만 원
3. 장남에게 소송 가능한 금액 (각 약 4,545만 원) 법원은 '남은 재산(토지+예금 13억)'에서 본인 몫을 먼저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은 재산에서 확보 가능한 돈: 약 2억 3,636만 원
장남에게 청구할 부족분: 2.81억 - 2.36억 ≈ 4,545만 원
4. 핵심 조언 (매우 중요)
절대 합의서에 도장 찍지 마세요. 토지/예금을 포기하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장남에게 부족분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토지/예금에서 약 2.3억을 먼저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4,500만 원만 장남에게 유류분 소송을 해야 온전히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