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소송, 장녀와 차녀의 권리와 금액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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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소송, 장녀와 차녀의 권리와 금액은?

상속 유류분 계산 요청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추후 유류분 소송시 장녀와 차녀가 요청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재산 아파트 20억(보증금 2억 별도, 세입자에게 줘야함) 토지 10억 예금 3억 상속자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사인증여로 독차지 아파트 ㅡ 장남. 20억 시세 (보증금 2억 포함) ● 동의하에 상속지분 정리 토지 ㅡ 차남,배우자,장남. 10억 예금 ㅡ배우자 3억 이 경우에 사인증여로 장남이 독차지한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요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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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따님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권리 주장은 당연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총 31억 원) 전체 재산(33억)에서 채무(보증금 2억)를 뺀 31억 원이 기준입니다. 2. 장녀·차녀의 유류분 권리금액 (각 약 2억 8,181만 원) 법정상속분(2/11)의 절반인 1/11이 보장됩니다. 계산: 31억 원 × (1/11) ≈ 2억 8,181만 원 3. 장남에게 소송 가능한 금액 (각 약 4,545만 원) 법원은 '남은 재산(토지+예금 13억)'에서 본인 몫을 먼저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은 재산에서 확보 가능한 돈: 약 2억 3,636만 원 장남에게 청구할 부족분: 2.81억 - 2.36억 ≈ 4,545만 원 4. 핵심 조언 (매우 중요) 절대 합의서에 도장 찍지 마세요. 토지/예금을 포기하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장남에게 부족분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토지/예금에서 약 2.3억을 먼저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4,500만 원만 장남에게 유류분 소송을 해야 온전히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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