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나상혁 변호사

기소유예

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여 매니저 분과 매칭에 관해서 상담을 받던 중 문자로 "누나 xx 빨고 싶다" 는 문자를 보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되므로 기소유예가 절실하였으나 피해자는 화가 많이 나서 절대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꾸준히 접촉을 하여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충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후기>

피해자분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뵈었는데, 탈북민으로 열심히 살던 중 이런 일이 생겨 화가 많이 난다고 하셨지만 적절한 합의금을 받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던거 같습니다. 검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도 바로 그 다음날 "경고장"을 의뢰인에게 보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마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엄벌에 처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도 원하는 결과를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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