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이나은 논란, 에이프릴 왕따 사건 진실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곽튜브 이나은 논란, 에이프릴 왕따 사건 진실은?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

곽튜브 이나은 논란, 에이프릴 왕따 사건 진실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에이프릴 전 멤버 이나은 씨 관련 내용이 굉장히 이슈죠. 과연 에이프릴 전 멤버들이 이현주 씨를 괴롭힌 것이 사실일까요? 양측 주장이 워낙 첨예하고, 왕따 사안의 경우 원래도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 2월, 이현주 씨의 남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현주가 배우로 전향하기 위해 탈퇴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제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연달아 이현주 씨의 동창들도 글과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와 에이프릴 전 멤버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현주와 이현주 주변인까지 총 7건의 고소를 진행합니다.


약 1년 정도가 지나 7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나옵니다. 즉, 이현주 씨 측이 사실상 승리한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속사와 전 멤버들의 주장은, '허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불송치가 된 것이지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현주 측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

실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이현주 남동생이나 이현주 측이 작성하고 주장한 내용 중 문제가 된 내용이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즉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내용이란, 텀블러 사건이나 신발 사건 등인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 텀블러 사건이란, 이현주 할머니가 주신 텀블러에 다른 멤버들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것이며

신발 역시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들이 신고 본인이 산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과도 없이 그냥 신으라며 돌려줬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이며, 여전히 전 멤버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것을 쓰는 순간,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순간 당연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이걸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특히, 한 명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도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결정문이 나오자, 전 멤버 중 김채원은 해당 불송치 결정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역시 이현주 씨의 편을 들어주며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결정문 문구가 바뀌자 해당 문구를 근거로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에이프릴 전 멤버 김채원이 공개한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문>

'검찰에서는 그룹 내 일반적인 인간관계적 문제가 있었으나 왕따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히시나요? 왕따를 하지 않았다고 천명해준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할 때 허위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전 그런적 없는데요 라며 부인하면 끝나는데,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이 정도로 판단했다면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 불송치결정문 속 주요 사건들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따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괴롭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상 2인 이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의하여 한꺼번에 괴롭힌 것이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각각의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괴롭힘이 없었다, 왕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