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댓글 모욕죄 헌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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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댓글 모욕죄 헌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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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댓글 모욕죄 헌재 무죄 판결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과거 21년 7월,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인터넷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그런 놈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야!' 라는 댓글을 쓰고 최종범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즉, 혐의는 인정되지만 봐준다는 처분인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 포함되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지만 모욕죄는 맞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단 사람은 그 조차도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댓글을 달아준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즉, 모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놈' 'X살' 등 다소 공격적인 단어들이 포함된 댓글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댓글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당정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비속어만 쓰면 모욕죄가 된다는 틀이 깨진 셈이죠. 특히, 일회적으로 우발적으로 달았고 아마 상대방이 최종범인 것이 충분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욕먹을 사람에게 욕을 했다는 취지겠죠.

국민적으로 대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이 사람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을 받았던 구하라 씨는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분노를 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있겠나,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취지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민희진, 전 피겨국대 이규현, 정유라에게 댓글달고 고소당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도 충분히 0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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