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고소,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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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소,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면?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댓글소송 당한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법원에서 등기로 소장을 받는 경우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

이는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경찰과 날짜를 조율하여 특정 날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경찰이 '이 댓글 본인이 단 거 맞으세요? 왜 다셨어요?'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간단한 절차입니다.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내가 단 댓글이 맞고, 죄송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라고 말을 하시면 되는데, 이 뒤에 할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난을 먼저 유발했다는 점, 비난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 그래서 우발적으로 1회성으로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자녀, 딸이 있는 분들이라면 화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짚어주면 좋습니다.

합의 안하면 전과 생기는 거 아닌가요?

2015년 대검찰청 보도자료 기준에 따르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약한 유형의 벌금형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는 그 누구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으며 공무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출국금지가 되냐는 질문도 많으신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상 혹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전과 정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간단하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법원에서 소장이 오는 경우

이 경우 관련 지식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법원에 답변서 제출, 출석 등에 대해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들을 계속 주고 받아야 하는 힘든 지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고 진술간주 제도를 활용하여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뒷단 역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데요. 전과와 아무 상관없이 돈만 주면 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몇 백 만원 씩 부르는 경우, 실제 저에게 맡겨서 판결을 갔을 때 기각되어 합의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1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오히려 저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쉽게 주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럴 때는 상대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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