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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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최광민 변호사

약식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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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불상 장소에서 네이버 ‘부업나라’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알바를 모집중입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이○훈’)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및 공동구매자들의 물품주문에 사용될 케이뱅크계좌를 빌려주면, 1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쉬, 이틀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게좌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명의자를 이○○으로 하여 13,000,000원이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2. 11. 19. 20,000,000원, 2022. 11. 20. 10,000,000원이 입금되는 등 총 3차례 걸쳐 43,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각 돈이 입금된 날짜에 각각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훈으로부터 부업의 대가로 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칙)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집책 및 전달책, 수거책’과 같은 공범으로 연류되어 있고, 위 공범들은 ‘총책 및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비록 ‘모집책 및 전달책,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관용을 베풀지 않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절실하기도 합니다.

 

3. 사건의 의의

 

1) 의뢰인은 최○○ 대표변호사에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방조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고 이에 조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훈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건전말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이 문제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3) 최○○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처한 상황 들을 두루 살펴 상당한 고심 끝에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자수하여 형을 감경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온전한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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