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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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최광민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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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라거나 ‘지급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의뢰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출력하여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월 163만 원과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 것을 모의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집책 및 전달책, 수거책’과 같은 공범으로 연류되어 있고, 위 공범들은 ‘총책 및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비록 ‘모집책 및 전달책,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관용을 베풀지 않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절실하기도 합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는지 즉,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입니다.

 

3) 미필적 고의를 판단함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의뢰인이 처한 심리상태, 기타 범행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정황들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최○○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처한 상황 들을 두루 살펴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론 요지서를 5회 이상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사기, 절도미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 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무죄를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바, 평소 느끼지 못하였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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