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 

양동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횟수가 여러 번이었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당근마켓 지원내역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내역 등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남아있고 의뢰인의 사회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범죄사실을 몰랐다고 믿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몰랐을 수 있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라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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