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형관리원을 운영하였지만, 관련법에서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되었고,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선처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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