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형관리원을 운영하였는데, 안마 행위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받았고, 위 체형관리원 폐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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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