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스토킹 재판? 공소 기각 이끄는 방법#스토킹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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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스토킹 재판? 공소 기각 이끄는 방법#스토킹공소기각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스토킹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경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는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요.

이런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

물론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절차까지 잘 진행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토킹 재판에 놓이 의뢰인분을 도와 합의 후 공소 기각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 자체를 원치 않으니, 합의를 시도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재판을 처음 경험해 보는지라 어떻게 합의를 시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성공시켰던 합의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전략을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어 전략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스토킹 재판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

사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경우,

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잠정조치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대신 연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그냥 의뢰인분께 연락처를 받아 전달할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합의가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잘못 꿸 경우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사항>이라는 정식 절차를 이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기소된 후 합의를 원하는 경우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시 저희가 작성한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내용입니다.

그럼 실무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 대리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이 절차만 이행해도, 피해자의 반감과 불쾌감은 사전에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연락을 취해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선뜻 연락이 어려웠다는 점,

여러 부분을 상세히 전달드리고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합의서와 고수 취하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마지막까지 절차를 잘 이행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저희의 합의 전략을 참고하시어 공소 기각을 이끌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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