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회사를 운영 중인데,
A(대표이사, 개인)는 40%에 A의 자녀 10%
B(이사, 법인으로 주식소유)는 50% 일 경우,
지분율이 특관자까지 하여 50% 대 50%인데 이럴 경우, 주주총회를 B에게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면 상법상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가 일방적으로 B를 해임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다 임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임기 연장에 대한 서류를 발송할 예정인데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 A가 일방적으로 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해임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회사를 먹기 위해 B를 해임 또는 일방적인 운영(동의없이)을 할 경우, 이는 주주이익에 위배되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할 계획할 예정이므로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아야 좀 더 정확하겠지만 상법상 자본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도 주주에게 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고 이사의 임면이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고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한 결의에 대해서는 결의취소나 무효 등의 소제기와 함께 이사가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 분은 회사의 50%주주인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이면서 회사의 이사이기도 하므로, 이사로서도 또 주주로서도 문제가 되는 A의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청구나 결의무효 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에 관하여 A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