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분율이 50% 대 50% 동률일 경우에 질문입니다.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기업법무손해배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대 50% 동률일 경우에 질문입니다.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 중인데, A(대표이사, 개인)는 40%에 A의 자녀 10% B(이사, 법인으로 주식소유)는 50% 일 경우, 지분율이 특관자까지 하여 50% 대 50%인데 이럴 경우, 주주총회를 B에게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면 상법상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가 일방적으로 B를 해임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다 임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임기 연장에 대한 서류를 발송할 예정인데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 A가 일방적으로 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해임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회사를 먹기 위해 B를 해임 또는 일방적인 운영(동의없이)을 할 경우, 이는 주주이익에 위배되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할 계획할 예정이므로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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