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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임의적 행동으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덥수룩한 머리를 다듬고자 동네 미용실로 갔습니다. 미용실로 가서 머리를 다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미용실 직원은 알겠다고 해놓고 임의적으로 투블럭컷을 하더군요 가까운 것도 안경을 써야지만 보이는 제가 컷트 한것을 볼때 너무 심히 짜증이 나서, 해당직원에게 언제 투블럭으로 해달라고 했냐고? 왜 임의적으로 짜르시냐고 이렇게 주장했더니 본인은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용은 제값으로 받으면서 해당 고객 의견을 무시하는 미용사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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