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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작은 사무실에 혼자서 영업하길래 알아보니 법인등록 되어있고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사내이사로 한명이 더 있더군요. (법인등기부 열람해봄) 1. 이때 채무자 설정시 당사자를 법인으로 해야 옳은건가요?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주소가 무단점유중인 현 영업장 주소로 되어있어 당사자 본인 주소를 모릅니다. 2. 이때 당사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자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3.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경우 법인 폐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