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착을 넘어선 공포행위로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 스토킹 고소를 망설이게 되며 고소에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의 대부분은 이성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연인사이에서 결별통보나 다툼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며 만나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다루어지며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아닌 입금 등의 수법으로 한 범행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스토킹전문변호사와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혹은 이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①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및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 등의 주거 / 직장 /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 전화 / 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이나 글 음향 및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등에게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의 주거 혹은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혹은 게시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위의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닌 당사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향한 범행도 성립됩니다.
스토킹 처벌수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스토킹을 당하던 중 상대가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접근해왔다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중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한 스토킹 범행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성적인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볼 수 있는 SNS에 계속해서 업로드하며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스토킹에 더하여 성범죄 고소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하여 연인관계 뿐만 아닌 일반 지인이나 일면식이 없는 상대일지라도 일상적으로
1) 상대가 자신의 근처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2)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아랫집에서 올라와 계속해서 노크 / 항의하는 행위
3) 돈을 갚으라며 주거지 등의 근처에서 확성기로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
4) 공무원에 대한 협박성 민원 제기 등
포괄적으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온라인에 스토킹 행위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고소에 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스토킹 대응 방법
위의 내용과 같이 상대의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민중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대응방법으로는 첫번째, 스토킹 처벌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입니다.
상대방이 한 스토킹 내용을 고소장에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물론 수사기관 측에서 경찰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해 나갈 것이지만 고소장 작성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변호인의 안내로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고소 진행이 망설여진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전달하며 고소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와의 관계와 행위의 사실관계 및 위반 법률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 및 지속된 범행 진행 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의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지만 변호사명의의 내용증명 전송의 경우 법리분석을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기재되며 상대와의 소통 등에 조력을 드리기에 고소 전 합의되는 경우가 80%에 달합니다.
스토킹 범죄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본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상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합의를 하려 피해자에 접근하며 추가 범행이 발생하는 추가 위험이 발행하는 것으로 23년 7월 11일부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스토킹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사 진행 및 처벌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소 진행으로 사건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사 진행으로 보다 신중한 선택을 고민하거나 사건이 심각해지는 것이 두려워 스토킹 고소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토킹 고소, 망설여진다면
상대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소 진행에 있어 고민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범행 내용의 증거자료를 모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와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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