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채팅에 대한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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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채팅에 대한 법적 문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05년생 만18세)인 제가 미성년자와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것이 미성년자의 부모님께 발각되서 신고하시겠다고 하는데, 서로 합의 하에 채팅을 하였고,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행위를 하게 한 적은 없으며, 사진이나 영상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될까요 ㅠㅠ 추가로, 경찰에서 연락이온다면 저에게 오는지, 부모님께 가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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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 아청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은 아닙니다. 고소가 된다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에도 부모님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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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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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성적 목적 대화가 이루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성적 목적 대화를 나누었다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정황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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