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미만의 청소년과 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니라 18세 미성년자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나이가 18세라고 오인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채로 행위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뒤늦게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18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부모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기에 태도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우리 법원은 나이의 인식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8세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변호인 상담 및 조력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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