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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이고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나게 된 사람과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가서 그쪽에서 만나지 않겠냐? 돈도 주겠다.라는 말로 자신이랑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냐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 신고하겠다고 마음먹어 넘어가는 척 그 사람한테 카카오톡 아이디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라인 계정을 삭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건지 아니면 계정을 삭제한 건지 그 아이디를 조회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과연 수사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대화는 하나도 안 했고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 해도 고소 같은 거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역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부모님한테 알리는 게 좋나요.? 개인적으로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인 답변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