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권유 당했습니다. 계정삭제하고 도망갔는데 신고가 되나 궁금합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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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권유 당했습니다. 계정삭제하고 도망갔는데 신고가 되나 궁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나게 된 사람과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가서 그쪽에서 만나지 않겠냐? 돈도 주겠다.라는 말로 자신이랑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냐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 신고하겠다고 마음먹어 넘어가는 척 그 사람한테 카카오톡 아이디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라인 계정을 삭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건지 아니면 계정을 삭제한 건지 그 아이디를 조회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과연 수사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대화는 하나도 안 했고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 해도 고소 같은 거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역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부모님한테 알리는 게 좋나요.? 개인적으로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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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기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 문제의 아청법 위반 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2. 아이디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가 고소를 할 경우 보호자와 동행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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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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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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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대방이 귀하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실제 대화 내용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아이디 등을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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