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죄가 없음에도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여 사법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운 편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의뢰인은 2021. 8. 경 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2022. 6. 경 본인이 의뢰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대응전략
본 변호인은 "고소인은 사건이 있기 전 5시간 가량 통화할 만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여자친구 이야기와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 이야기를 하느라 통화가 길어졌을 뿐 남녀 사이에 호감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의뢰인의 집 위치를 알게 된 고소인이 집 근처로 찾아와 여자친구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다고 토로하며 술을 마시기를 계속 요구하여 하는 수 없이 위로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의 거주지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출입, 더우니까 집안에서 술을 먹자고 하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하였으며,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하게 지내던 A에게 털어놓았고, 고소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직접 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또 다른 지인 B의 의견을 따라 고소인의 여자친구를 만나 '너의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고 섹스파트너 하자는 말 따위를 하면서 나를 희롱했다' ,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고 알바도 그만두기로 했다' 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자취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강간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무고죄 등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와 입증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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